연말정산 절세 팁 – 13월의 보너스 받는 법
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네요
안녕하세요! 벌써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매년 이맘때면 “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까?” 하는 기대감 반, “혹시 토해내는 건 아니겠지?” 하는 불안감 반으로 연말정산을 맞이하게 되죠.
연말정산을 잘하면 “13월의 급여”라고 불릴 정도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고 환급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정확히 뭘 하는 건가요?
먼저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볼게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간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매달 월급 줄 때 “대충 이 정도면 세금 낼 거 같은데?”하고 미리 떼가잖아요. 그런데 1년이 끝나고 보니 “아, 이 사람 의료비도 많이 썼고, 교육비도 냈고, 연금저축도 했네?”하면서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야 하는 겁니다.
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공제’인데요. 공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내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데 소득공제를 500만원 받으면, 4,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거죠.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효과가 커요.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거예요. 세금이 100만원 나왔는데 세액공제를 10만원 받으면 90만원만 내면 되는 식이죠.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실제 절세 효과는 더 확실해요.
놓치기 쉬운 절세 항목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전략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제율이 달라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줘요.
전략은 이렇습니다. 연봉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 되니까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거예요. 한도는 연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0~300만원 정도예요.
2.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세액공제의 끝판왕이에요.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 IRP는 추가로 300만원까지 합쳐서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봉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를 공제해줍니다. 만약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700만원을 넣으면 약 115만원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셈이에요!
다만 이건 55세 이후에야 찾을 수 있으니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중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해서 오히려 손해예요.
3. 의료비는 꼼꼼히 챙기세요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15%를 세액공제해줘요. 연봉 5,0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는 공제가 안 되지만, 그 이상 쓴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 의료비,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연 5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비용 등도 포함되니까 영수증 잘 챙겨두세요.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대부분 잡히지만, 가끔 안 잡히는 것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4. 교육비도 놓치지 마세요
본인 교육비는 전액, 자녀 교육비는 1인당 최대 300만원(대학생은 9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가 돼요. 학원비나 교재비는 안 되지만, 체육시설이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5. 기부금의 힘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1,000만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35%를 공제해줘요. 특히 정치자금 기부나 우리사주조합 기부는 공제율이 더 높아요.
연말정산 시즌 전략
연말정산은 1년 치를 한 번에 정산하는 거라서, 사실 11월~12월이 중요해요. 올해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걸 해보세요.
–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입금하세요
–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로 바꾸세요
– 안경이나 콘택트렌즈가 필요하면 연말 전에 구입하세요
– 기부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12월 안에 하세요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매년 써먹을 수 있는 돈 되는 지식이에요.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건 한 번 세팅해두면 자동으로 절세하면서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올해는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보너스 두둑하게 받으시길 바랄게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공제 항목이나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